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 불법 체포를 했다는 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공수처장,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 등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며 “불법으로 얼룩진 공수처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탄핵 심판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공수처는 불법 수사 논란 끝에 사건을 넘겼고 법원은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니까 계속 구속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 만료된다.
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석방하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하자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불허 사유로 언급한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를 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적확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