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A씨를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께 거주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한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B씨(60대)와 그의 딸(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 모녀가 이사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짐을 싸는 사이 침입해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다행히 피해 모녀는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