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 없이 尹 기소 불가피…檢 "혐의 입증엔 문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오는 26일 기소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 사건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당직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이 만료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 기한은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된다. 검찰은 27일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그보다 빠른 26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구속기한 연장이 재차 불허될 경우를 대비해 공소장 작성을 병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내란 공범 10명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서 피의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검찰로 사건이 이첩된 뒤 조사에 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검찰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었는데 결국 조사를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