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수사 불법, 때문에 검찰 구속기소도 불법의 연장"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당초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는데도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를 맡아 온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기소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수사는 없었다"며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란 선동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됐다"며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의 책임 회피적 기소, 검찰의 사명을 잊은 무책임한 불법의 방관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는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사로 기록될 것이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혼란과 사법파괴의 주인공인 공수처를 만들고, 그들을 사주해 내란몰이를 한 민주당 역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