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 이첩 후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음날인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 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