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익금 80억원 달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A씨의 고춧가루 제조 업체(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부당 수익금 약 8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충북 진천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양념장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만7000여㎏을 제조하고, 원재료 표시란엔 '건고추 100%'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산 고추 사들인 뒤 수입 신고도 안 해
A씨는 또 2023년 3월∼12월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 1만2500㎏을 사들인 뒤 식품의약안전처에 수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진천군으로부터 이런 사항이 적발돼 해당 고추 1400여㎏에 대한 폐기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중국산 고추를 폐기하지 않고 허위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할 식품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10회 이상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