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청주 아닌 지역서 1위는 처음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천시 영천동 남당초 앞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건수는 1만1604건으로 이 일대에서 교통 위반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하루평균 적발이 31건에 달할 정도로 빈도가 잦다. 최근 5년간 청주를 제외한 다른 10개 시·군 교통 단속카메라에서 연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 제천이 처음이다.
2위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변전소 앞 단속카메라로 1만584건으로 집계됐다. 3위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가마삼거리 단속카메라(1만467건), 4위는 청주시 북이면 금암리 구간단속 종점 단속카메라(8516건), 5위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서원초등학교 앞 단속카메라(7110건)였다. 1월 1일 기준 충북 전역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는 1101개다.
내리막길·큰 도로 교차·겹겹이 구조물 등 영향
2022년 6월 설치된 제천 남당초 앞 단속카메라는 남당교차로~영천지하차도 인근에 모두 4대가 있다. 스쿨존이다 보니 제한속도는 시속 30㎞다. 남당초 앞에서 청풍호로를 따라 영천지하차도 방향에 있는 카메라에서 자주 찍힌다고 한다. 주민 김모(53)씨는 “남당초 앞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가파르게 내리막길로 이어지다 보니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한속도를 훌쩍 넘기곤 한다”고 말했다.
경찰, 제한속도 탄력 운영
제천경찰서는 남당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고와 자동차 통행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상향한다. 나머지 시간은 기존처럼 시속 30㎞로 운영한다. 경찰관계자는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