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기각 설 수도” 그 4인이었다…이진숙 손 들어준 그들

2024헌나1호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오전 10시 1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헌재소장 대리)이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읽기 시작했다. 해당 탄핵심판 사건의 대상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4년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단 두 명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 3인 체제를 충족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방통위법의 취지를 어겼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헌재에 줄줄이 계류 중인 윤석열 정부 공직자 탄핵심판 사건들의 추이를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다. 만인이 주목하는 가운데 문 재판관의 입에서 나온 주문은 다음과 같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위원장의 승리였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4인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나머지 4인은 인용, 즉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탄핵심판 대상자가 파면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에 헌재의 최종 결론은 기각이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 위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각 진영은 이해관계에 따라 헌재 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서로를, 그리고 때로는 헌재를 비난했다. 하지만 서로 목소리를 높이느라 정작 주목해야 할 팩트에 관심을 둔 이는 많지 않았다. 문 재판관이 선고 과정에서 읽어 내려간 바로 아래 대목 말이다.  


재판관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의 기각 의견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의 인용 의견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각각 기각 측과 인용 측에 선 재판관들의 면면을 말함이다. 더중앙플러스의 ‘헌재 8인 해부’시리즈를 충실히 읽은 분이라면 저 이름들을 살펴본 뒤 무릎을 탁 칠 수도 있다. 미처 그 기사들을 읽지 못한 분이라면 바로 이 기사를 통해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과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탄핵심판 기각 의견을 내면서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4인의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을 뺀 나머지 3인은 ‘헌재 8인 해부’팀이, 아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취재팀이 취재한 사법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쪽에 설 수 있다”고 분석했던 인물들과 정확히 겹친다. 반대로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모두 취재팀과 사법부 인사들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쪽에 설 것”이라고 지목했던 재판관들이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한 명 한 명 다시 따져보자.

기각파: 정형식·조한창·김형두 예상 그대로 적중

정형식 재판관. 연합뉴스

정형식 재판관. 연합뉴스

먼저 기각파 4인에 속한 정형식 재판관. 그는 헌재가 6인 체제였을 때 윤 대통령 탄핵기각 쪽에 설 수도 있다고 분석됐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6인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인 데다가 뚜렷한 보수 성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시하면서 ‘부적격’ 의견을 냈을 정도다. 

그런데 만일 윤 대통령 탄핵기각이 정 재판관의 소신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의 소식통인 A 판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 내린 분석이다. 

설사 정 재판관이 탄핵 기각 의견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재판관 전부가 탄핵 인용 편이라면 사람의 심리상 혼자 다른 쪽에 선다는 건 매우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름이 역사에 기록돼 두고두고 인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결과가 7대 1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면 그 역시 7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커요. ‘7대1 = 8대0’이라는 말이에요.  
 
옛 상품 광고의 문구처럼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 예라고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그런데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의 합류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이 구도에 변수가 생겼다. 

(계속) 
변수의 핵심은 조 재판관이었습니다.
“조한창 재판관 한 명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3표를 만들 수도 있다.” 사법부 판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 재판관의 합류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9957



☞헌재 8인 해부-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조한창? 0표, 혹은 3표일수도” 尹 탄핵심판 엄청난 변수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167

“문형배, 尹탄핵 찬성할 거다” 이런 장담 나오게 한 사건 2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255

“9인 헌재? 與 곤란해지거든”…‘매운맛’ 마은혁 이래서 뺐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6105

“정정미 중도보수? 말도 안돼…그를 추천한 사람 보면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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