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의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