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2월 매주 수요일 오후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 3월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을 때는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향후 10년 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