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 대표의 외교·안보 정책 책사가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도 ‘우클릭’ 정책 조언이 나왔다. 민주당 위성락 의원과 부승찬·박선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토론회에서다. 외교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위 의원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정책 조언자다. 토론회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조정식·정성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도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대표적인 ‘우클릭’ 정책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이다. 정보기관 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채희원 중부대 객원교수는 “간첩법(형법 98조)을 조속히 개정해서 적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간첩죄는 ‘적국’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등 적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이 국내 핵심 산업 기술을 유출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 교수는 “중국이 우리 국민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데 반해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다”고 했다.
채 교수는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조사권을 적법 절차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야 한다”며 “국정원법에 규정된 대응조치와 조사권에 근거해 안보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그간 행보와 결이 다른 주장이다. 이기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해 7월 국정원의 조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시 법안을 발의한 이기헌 의원도 참석했다.
日 총괄공사 “한국, 외교관 수 너무 적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객석에 앉아 토론회를 경청했다. 그는 “한국 국력에 비해 외교관 수가 너무 적다. 외교관의 임기도 1년 반 정도로 너무 짧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4년) 동안 한 명의 대사가 한 국가를 계속 맡는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