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보도 우클릭? 李책사 토론회서 "간첩죄 적용 확대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장인 위성락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장인 위성락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향해 ‘자위대 군홧발’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외교·안보 정책에서 ‘우클릭’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4일 이 대표의 외교·안보 정책 책사가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도 ‘우클릭’ 정책 조언이 나왔다. 민주당 위성락 의원과 부승찬·박선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토론회에서다. 외교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위 의원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정책 조언자다. 토론회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조정식·정성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도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대표적인 ‘우클릭’ 정책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이다. 정보기관 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채희원 중부대 객원교수는 “간첩법(형법 98조)을 조속히 개정해서 적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간첩죄는 ‘적국’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등 적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이 국내 핵심 산업 기술을 유출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 교수는 “중국이 우리 국민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데 반해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불균형이 있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위성락, 부승찬, 정성호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위성락, 부승찬, 정성호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간첩법 개정은 민주당 반대로 멈춰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노종면 원내대변인)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더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 대표도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채 교수는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조사권을 적법 절차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야 한다”며 “국정원법에 규정된 대응조치와 조사권에 근거해 안보 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그간 행보와 결이 다른 주장이다. 이기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해 7월 국정원의 조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시 법안을 발의한 이기헌 의원도 참석했다.


日 총괄공사 “한국, 외교관 수 너무 적어”

토론회에선 외교·국방 기관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발표자로 나온 서형원 전 주크로아티아 대사는 국가안보실 내에 ‘전략소통비서관’을 신설해 안보실의 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전략본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사관학교 출신 쏠림과 군 인사 정치화를 군의 문제로 지적하고, 인사 정책 변화와 국회 감시 기능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객석에 앉아 토론회를 경청했다. 그는 “한국 국력에 비해 외교관 수가 너무 적다. 외교관의 임기도 1년 반 정도로 너무 짧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4년) 동안 한 명의 대사가 한 국가를 계속 맡는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