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한덕수 탄핵심판서도 내란죄 철회 요청…19일 첫 변론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19일 열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13일 1차 이후 4주만에 열렸다.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및 위헌적 비상계엄 묵인·방조 ▶헌법상 근거 없는 ‘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선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헌법·법률 위반이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이날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일부에 가담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하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회의가 개최됐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한편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결정의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빠른 결론을 거듭 주장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인 강현중 변호사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무역 통상 정책의 중심에서 활동한 피청구인은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각 절실히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