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f531cc37-127e-4bc0-9866-90c88f2b5245.jpg)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 연합뉴스
“무허가 알았는데 환불도 안 돼” 민원 빗발
A학원이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의심된다는 게 주요 민원 내용이다. 학원장이 학부모들에게 출신 학교 등 학력을 속였다는 주장도 민원에 함께 담겼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컨설팅 비용을 선납한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A학원의 1년치 컨설팅 비용은 1000만원 수준으로, 일부 학부모는 이를 선납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액이 억대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육청에 추가 피해 방지책 마련도 요청했다.
현장조사 땐 문 잠겨… 교육청 수사 의뢰
교육청은 A학원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ㆍ수업을 할 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이 규정하는 교습과정 중 ‘진학상담 지도’가 포함된 만큼 A학원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민원을 낸 학부모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학원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A학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실제 컨설팅 비용 선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