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0만원' 입소문 컨설팅, 알고보니 無등록… 교육청 수사 의뢰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 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의대 등 ‘진학상담 명문’으로 입소문을 탔던 부산의 한 입시 컨설팅 업체가 무허가로 운영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에 이르는 1년치 상담 비용을 미리 낸 학부모 민원이 빗발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무허가 알았는데 환불도 안 돼” 민원 빗발

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부산의 입시 상담 업체인 A학원에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사교육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까지 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A학원 관련 민원은 85건에 이른다. 유선으로도 민원 1건이 접수됐다.

A학원이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의심된다는 게 주요 민원 내용이다. 학원장이 학부모들에게 출신 학교 등 학력을 속였다는 주장도 민원에 함께 담겼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컨설팅 비용을 선납한 학부모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A학원의 1년치 컨설팅 비용은 1000만원 수준으로, 일부 학부모는 이를 선납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액이 억대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육청에 추가 피해 방지책 마련도 요청했다.

현장조사 땐 문 잠겨… 교육청 수사 의뢰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은 먼저 원장 등 운영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하지만 지난 3일 교육청 직원들이 A학원을 방문했을 땐 문이 잠겨 있었고, 학원 관계자도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따르면 본래 방문 전 미리 통화해야 문을 열어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실제 방문했을 때 학원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내부에 사람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강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교육청은 A학원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ㆍ수업을 할 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이 규정하는 교습과정 중 ‘진학상담 지도’가 포함된 만큼 A학원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민원을 낸 학부모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학원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A학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실제 컨설팅 비용 선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