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3곳 중 2곳 중기…상의 “상법 개정시 ‘불똥’ 중기로”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겪은 상장사 3곳 중 2곳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똥’이 중기로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공시한 상장사가 87곳(31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내 최다 수준이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87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 22개사(25.3%), 대기업 6개사(6.9%) 순이었다. 경영권 분쟁을 겪은 중기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2.7%로 나타났다. 대기업(29.9%), 중견기업(34.5%)보다 낮았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경영권 분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 분쟁 시 방어도 불리하다는 의미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35.3%를 차지하는 중견·중기가 경영권 분쟁 건수의 93.1%를 차지했다”며 “비교적 소액으로 경영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지분구조가 단순해 경영에 개입하기 쉽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기가 경영권 공격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본부장은 또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중기부터 투자와 연구개발(R&D)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돼 창업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식의 생태계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밖에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12년간(2012~2023년) 국내 2407개 상장사 중 우호 지분율(자사주 제외)이 늘어난 기업은 886개사(36.8%)였다. 반면 같은 기간 우호 지분율이 줄어든 상장사는 1388개사(57.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