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