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e29c2545-4060-453a-bae7-f9ba3c049fa8.jpg)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