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1
우선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가진 업체가 만들 수 있는 주종 범위를 넓힌다.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는 차원이다. 현재 기준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는 탁주와 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만 만들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주·브랜디·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인정한다.
이들 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지금은 발효주 기준 연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업체에만 주세 감면 혜택(50%)을 준다. 이 기준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도 신설하기로 했다. 원료 조달 규제도 손 본다. 지금은 술을 만들 때 상위 3개 원료를 100% 지역 농산물로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를 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바꾼다.
외교부 재외공관 등을 활용해 전통주 홍보에도 나선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에 입점하는 업체를 우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수출용 화장품이나 식품의 원산지 증빙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런 품목이 수출국에서 특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는 8종의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국내 제조 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발급 인증서 1종으로 줄일 계획이다.
립스틱·마스크팩 등 ‘K-뷰티’ 관련 6개 품목은 간이확인대상, 활방어·닭고기 등 5개 품목은 간편인정품목으로 지정한다.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서, 수출 중고차는 차대번호 확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