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기관 출자금 7억 횡령…40대 직원 집행유예, 왜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낸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총리실 산하 산업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출자한 자금 관리를 맡아온 A씨는 2018년 3월 21일 내부 공금 38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는 등 2023년 6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6억8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직원들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사업을 하는 데 사용할 자금이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카드 대금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횡령 범죄의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나머지도 향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