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청구한 국회 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지난 14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12월 8일 한 총리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수습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공동 담화문 선포 전 12월 7일 한 총리와 만나 면담한 내용과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파악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헌재는 이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 변론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