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후 퇴직급여" 추미애에 소송 건 김용현, 소송비 안 내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어 모욕했다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이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12·3 비상계엄 이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추 의원에 대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