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해임 철회' 요구하며 서울교육청서 시위한 22명 등 연행

서울시교육청 전경. 이보람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이보람 기자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안팎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이날 오전 교육청 부지로 들어갔다.

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 '인권 네트워크 바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씨가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고 26일부터는 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그러다가 27일 오후 5시부터 3명이 본관 1층 진입을 시도했고 1명은 1층 로비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

시위자 20여명은 28일 오전 7시 30분쯤 교육청 안으로 진입했고 지씨 등 2명은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이들의 시위로 교육청 출입구가 통제돼 직원들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의 불법 시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주장해달라"며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지씨가 주장하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모두 기각됐다는 것이다.

지씨가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건도 지난해 12월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