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징계 받고도 또…'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시의원 재판행

송활섭 대전시의원. 사진 대전시의회

송활섭 대전시의원. 사진 대전시의회

당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 의원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작년 9월 송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작년 2월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엉덩이와 손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2023년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한 송 의원은 무소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작년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출석 의원 21명 중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송 의원은 지금까지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해를 넘겼는데도 기소 판단을 내리지 않자 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 1월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늑장 수사'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