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 체포안 가결 예상했다…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것과 관련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 근거로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날 구속하려는) 타임 스케쥴이 맞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같은 민주당임에도 체포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을 언급했다. 그는 "가결되겠다 (싶었다), (표결을 앞두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다"면서 검찰과 당 내 일부 의원을 의심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민주당의 유력한 분을 만났는데 '사법처리 될 거니 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일이 생길 것 같으니 사퇴해라'라고 했다. 시점도 언제까지로 정해줬다"며 "나중에 보니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결 상황에 대해 '암거래'라는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당을 사적 욕구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를 하면 당이 뭐가 되겠나"라며 "제가 (체포안에 가결한 의원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물어야 민주 정당"이라고 말했다.

체포안에 가결한 이른바 '비명계' 의원이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선을 했는데 당원들이 (비명계를) 다 가려낸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있다. 강정현 기자

2023년 9월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있다. 강정현 기자

검찰은 2023년 9월 대북송금·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져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표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당시 민주당 안에서 최소 31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그간 진화되는 듯 했던 계파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일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박용진 전 의원·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과 연쇄 회동하며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