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실형 확정…"국가안보 위태 행위"

2021년 8월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5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8월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5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박모(61)씨와 윤모(54)씨 등 2명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4년간 충북 도내에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 등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된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위와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진보정당 등 주요 인사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9년 11월쯤에는 중국 심양으로 건너가 공작금으로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운영하던 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 캡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운영하던 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 캡처

앞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박씨와 윤씨도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힌 점이 크게 작용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충북동지회가 일정한 규율을 가지고 조직·역할 등 통솔형태를 갖춘 범죄단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도 없었으며 구성원 수도 사적 관계에 있던 4명에 불과했고 더는 늘어나지도 않았다”며 범죄단체 조직죄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조직원들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등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중국·캄보디아 등에서 공작원과 회합한 것 역시 대한민국의 안전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그 위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