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체납, 자녀는 은닉…불법도 대물림하는 상습체납자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13일 올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세무관서를 25곳에서 73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2022년 신설한 전담반은 실거주지 현장수색과 적극적인 재산 반환 소송 등을 통해 매년 2조원대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이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피하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상속 재산은 빼돌리고, 체납액은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상속인(사망자)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체납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상속인(자녀)은 상속을 포기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계좌를 추적했고, 양도대금이 수백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를 돌려 보며 자녀가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국세청은 상속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했다.

법인 중간배당을 활용한 탈세도 적발됐다. 건물신축판매업자인 B법인은 부동산을 모두 팔아 고액의 수입을 올렸으나, 매각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배당한 뒤 폐업했다. 국세청은 고의로 중간배당을 활용했다고 보고,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2년여간의 소송 끝에 수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수색하거나 복잡한 추적 기법을 활용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낸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