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명태균씨(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

명태균씨(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씨를 변호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청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무관하며 그 이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