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이 훔치려던 자연석. 연합뉴스
한밤중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이동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캐낸 자연석이 박혀 있던 자리. 연합뉴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새벽 시간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