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민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1∼6월 213명으로부터 수강료 1억8126만원을 선결제받은 뒤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천안과 경기 수원 등지에서 필라테스 시설 4곳을 운영하다 인건비와 건물 관리비 등이 늘면서 적자가 커지자 이런 범행을 했다.
그는 2023년 1월 대출금을 모두 소진해 각 지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를 계속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편취액의 규모가 크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