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압수한 철기 매장 유물.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A씨는 문화유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며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 김해, 경기도 양평 등지에서 유적지 발굴 조사 업무를 하며 발굴한 주조철부(거푸집에 쇳물을 부어 떠낸 도끼), 화살촉, 철창 등 철기 유물 31점을 신고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된 유물들은 희소성과 학술 가치가 큰 3세기에서 5세기까지 가야시대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원삼국시대에 제작된 철기로 확인됐다. 감정 결과 해당 출토 유물들은 온전한 형태를 띠고 시대상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여서 역사적, 학술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매장 유물은 국가유산청장의 처분 결과에 따라 국가 귀속, 매몰, 보존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압수물과 같은 매장유산은 거래가 불가하기에 재산적 가치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유물들을 모두 반납하려고 했고 빼돌릴 의도는 없었다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압수한 유물을 사건과 함께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A씨의 주장과 감정 결과의 차이점이 있어 추후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유물을 국가 귀속 또는 피의자에게 반환 조처할 예정이다. 압수물은 일반동산문화재로 국가 귀속 시국가유산청장의 처분에 따라 박물관 등에 전시, 보관 또는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장병용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2팀장은 “향후에 국가 문화유산 은닉, 불법 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