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결정 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논란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로 출석하는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메디스태프 폐쇄 결정을 보류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로 출석하는 모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메디스태프 폐쇄 결정을 보류했다. 연합뉴스

 
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한 결과 심의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심의 요청 건이 동일해 병합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에 “메디스태프는 복귀 학생들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적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도 동일한 요청 공문을 방심위에 접수했다. 방심위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의대생이 모인 폐쇄형 익명 커뮤니티다. 의사 면허 또는 의대 학생증을 통해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부터 복귀 전공의·의대생들의 개인정보가  오가는 주요 창구가 되며 논란이 됐다. 의료공백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이라는 글도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와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찰도 복귀 의사‧의대생 신상 정보 유포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메디스태프 측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