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항 수출입 부두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뉴시스
EU는 25일(현지시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26일 발효되며, 본격 시행은 내달 1일부터다.
EU 세이프가드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관보 분석 결과 주요 제품군별로 각국 쿼터가 조정된 가운데 한국의 경우 수출량이 가장 많은 열연 쿼터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4월 1일∼6월 30일 기준 한국 열연 쿼터는 18만6358t(톤)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약 14% 줄어든 16만1144t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전반적인 세이프가드 이행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기 내 할당된 쿼터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다음 분기에 미소진 물량만큼 무관세로 추가 수출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이월 시스템이 아예 폐지된다.
개정안은 기존 세이프가드가 역내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강화해야 한다는 EU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EU는 내년 6월 30일까지만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위는 수입량 제한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올 3분기께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