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무죄 선고를 기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라디오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이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다”며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본다”며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이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간 출마 불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보다 늦게 나오는 걸 규탄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손상되고 있다”며 “오늘(26일) 중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법률 대변인인 이건태 의원도 “헌재는 헌법 수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해선 안 된다”며 “특히 정치적 계산을 한다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도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며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유죄 선고를 대비한 공개 발언도 나오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만약 유죄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434억원이라고 하는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법률 검토는 선거법 조항과 관련해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민주당이 “무죄가 확실해 당선 무효형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미리 말할 필요 없다”(정성호 의원, 지난 24일 MBC 인터뷰)고 말해왔던 것과 달라진 기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발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보전받은 434억원을 도로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발언이 당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당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의 문제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대선 후보 교체론과 관련한 민주당 안팎의 공개 발언도 이어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걱정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보 교체론 같은 부분은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 스스로도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겠는지 여부에 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