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28일 금감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 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 시키고, 보완책을 찾는 게 거부권 행사보다 낫다는 취지다. 또 금감원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자칫 정부의 투자자 보호 의지에 역행하는 신호로 오해돼 밸류업 동력 상실, 대외 신인도 하락, 국내증시 외면 및 투자유치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F4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전날 밤늦게 불참을 통보했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불참 사유는 원장님이 아시겠지만, F4 회의 당시에 다른 일정이나 개인적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과 관련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정부 부처와 불편한 심경을 회의 불참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 원장과 다르게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금융위는 이 원장이 정부 부처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불편한 반응이다. 이미 정부 내에서 상법개정안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낫다고 의견을 정리했고, 이 원장도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원장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받아서, 총리님이 결정할 사안이고 이미 여러 의견을 받아 숙고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금융위와 설치근거법상 한 몸이고,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일하는 곳인데, 의견이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