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서 '개구리 해부' 못 한다…동물실습금지 조례 공포

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앞으로 서울 초·중·고교에서 개구리 등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수십년 전만 해도 교실에서 개구리, 붕어 등의 해부 실습은 흔히 볼 수 있었으나,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018년 3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과학 수업 시간에 동물 해부 실습이 진행돼 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이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교육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추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해부 실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위법(동물보호법)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학교에 한 번 더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