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이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 헌재에서 이미 판결이 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나가야 되고, 또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 의원은 "어떤 정권이라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찬성할 수는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