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31일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이들에게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계산해 돌려주는 서비스다. 이미 유사한 형태의 민간 플랫폼이 있지만, 이들은 보통 환급금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다.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며 “국세청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 환급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 또한 없다”고 밝혔다.
대상은 환급액이 5000원 이상인 인적용역소득자나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이다. 근로소득자보다는 여러 일을 하는 ‘N잡러’나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 근로자가 주대상이다. 환급액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 로그인만 하면 다음 화면에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신고하는 경우엔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환급 대상이 많은 쿠팡ㆍ티맵ㆍ알바몬 등의 플랫폼 종사자에게는 해당 업체와 협의해 안내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존재하는 영역에 국세청이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며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참여를 막는 것은 아니고, 더 좋은 틈새 서비스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