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각하 결정문을 수령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지 48일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라 유죄를 예단할 수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형사11부는 2022년 10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었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지난달 11일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져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이를 각하하고 해당 결정문을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했다. 2~3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은 법률대리인과 달리 이 대표는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이유로 미송달되면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 지난 26일 법원에 송달주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8차례 송달 시도 만인 지난 28일 이 대표도 각하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 대표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돼 3개월 넘게 중단된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이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3일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