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양이 혐오스럽다"…공기총 쏴 죽인 60대 2심도 집행유예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들고양이들을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집 근처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