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자료가 붙어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28d50ed6-0a9c-41d8-b6e3-496a422d0434.jpg)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지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자료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A씨 사례를 포함해 편법 증여·차입금 과다 등 위법이 의심되는 20여 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아파트 거래를 점검한 결과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강남 3구와 마포·성동·동작·강동 등 11개 구, 35개 단지에서 현장 점검과 자금조달 기획조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풍선 효과 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신고분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된 204건을 추려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받은 자료를 분석해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A씨 사례를 포함해 이미 20여 건 위법 의심 정황을 이미 확인했다. 부친 소유 아파트를 딸과 사위가 15억원에 매입한 뒤, 부친과 보증금 11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건이 있었다. 실제 딸이 들인 돈은 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특수관계인 간 보증금을 과다하게 설정하는 식으로 우회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
또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 단지는 얼마 이상에만 내놓자”는 집값 담합 유도, “인근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 유포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질서를 해치는 자금조달 위반 행위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3~4월 거래 건도 추가 조사 예정이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