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빙판길에 넘어진 킥보드 위에 눈이 쌓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질병청이 공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지역사회기반중증외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킥보드·전기자전거 같은 '기타 육상운송수단'으로 환자가 발생한 운수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에서 2023년 1820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킥보드 이용자를 말하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같은 신조어가 퍼질 만큼 PM 발(發) 문제는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보행자·차량 운수 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PM 등에 따른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에서 2023년 103명으로 3배가 됐다.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지는 동시에, 크게 다치는 일도 늘었다는 의미다. 중증외상이 발생했을 때 다친 부위(2023년 기준)는 머리(42.4%)와 가슴(32.7%), 다리(13.5%) 순이었다. 질병청은 "손상의 중증도를 낮추려면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5개 응급실을 찾은 손상 환자를 조사한 결과, PM으로 다친 환자는 125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킥보드 등을 활발히 이용하는 15~24세가 10명 중 4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환자의 86.3%는 전동 킥보드가 원인이었고, 그다음이 전기자전거(10.2%)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주요 내용. 자료 질병관리청
이에 따라 질병청은 킥보드 사용 안전 수칙을 담은 리플릿·안내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면허 소지 후 주행, 보호장구 착용, 동반 탑승 금지, 정해진 곳에 주차하기 등이 포함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바른 헬멧 착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헬멧을 쓰지 않으면 머리 손상으로 이어져 중증 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사용 시 헬멧 착용은 필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