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기업보다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다는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소득세 기본공제가 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 관련 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2024년 6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의 조세부담률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높아졌다.
또한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 수준에 적용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는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그는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인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공제 상향은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올라가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 자체 추산에 따르면 기본공제 인상으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는 근로소득세 약 1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약 8000억원 등 총 1조9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