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2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B씨(20)의 항소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이었던 2021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소셜미디어(SNS)에서 음란물 채팅방을 운영하며 가담자들에게 성착취물 배포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러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입장시킨 그는 자신이 먼저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 방에 남기 위해서는 음란물을 올려야 한다’며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음란물 공유를 지시했다. 음란물을 올리지 않은 참여자는 강퇴(강제퇴장)시키는 식으로 채팅방을 운영했다.
A씨가 운영하던 채팅방들에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해 650여건의 음란물이 공유됐다.
그는 다른 음란물 공유방에 참여했다가 관리자가 참여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고 모방 범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고등학생 신분에서 A씨로부터 관리자 권한을 일부 받아 채팅방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시점이 2020년 상반기”라며 “주범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사실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경우 청소년일 때 재판을 받고 현재 성인의 신분이기에 원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