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사법원, '비상계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허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종근(육군 중장)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중 석방된다.

앞서 곽 전 사령관 측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제가 대학병원에 다닌 지 2년이 좀 넘었다"며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며 체크하고 약물 조절을 해야 해서 보석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 전 사령관이 이처럼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판단 하에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