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중 석방된다.
앞서 곽 전 사령관 측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제가 대학병원에 다닌 지 2년이 좀 넘었다"며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며 체크하고 약물 조절을 해야 해서 보석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 전 사령관이 이처럼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판단 하에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