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행은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이므로 위기상황이 아니다" 며 "당시 국회 상황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