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 국회 소추권 남용 아냐…청구 적법하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 청구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 소추 건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