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엄선포 이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어떠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전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고,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 주장 타당하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피청구인 측 주장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