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열 EBS 현 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집행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인 임명 무효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7일 신동호 신임 사장의 임명을 막아 달라며 김유열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2인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적법성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구성 및 의결방식과 방통위법 입법 목적에 비춰 보면, 방통위법은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이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를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짚었다.

김유열 EBS 현 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인 신동호 EBS 보궐이사를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안을 심의·의결했고, 이 위원장이 이같은 의결에 따라 신 사장을 임명했다.
그러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2인 체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김 사장은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신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방통위 측은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7일 이미 종료됐으므로 신 사장 임명으로 얻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EBS 사장은 3년 임기가 끝나더라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신 사장 임명)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 후임자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단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유열 전 사장은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13일 만에 사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김 전 사장은 “현명한 결정을 해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EBS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 무엇보다 이사회, 부서장, 부장, 노조, 직능단체 등 EBS 구성원 모두가 불법적 사장은 안 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이뤄낸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