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다른 피의자 B씨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유튜브에서 특정 광고를 5초 이상 보고 캡처 사진을 보내주면 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를 실행한 피해자에게는 이번엔 돈을 받으려면 고수익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고 유인해 특정 앱이나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포인트 충전으로 투자 미션에 참여하면 아르바이트 비용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570여만원을 받아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분 광고를 보거나 댓글·후기를 보면 돈을 준다며 유혹한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부업·아르바이트 사기는 ‘팀 미션’이라는 투자 등을 가장한 활동을 시킨 뒤 피해자의 실수를 유도하거나 ‘고액 미션’ 참여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방식이다.
방심위가 올해 1분기 시정을 요구한 관련 인터넷 사기 정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가 증가한 67건이었다.
방심위는 미션을 가장한 동영상·광고 시청, 댓글이나 후기 작성 등을 가장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일단 의심하고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입 유도자가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는 조건을 내걸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