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이 낸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쟁의심판' 주심도 마은혁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는 모습. 뉴스1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는 모습. 뉴스1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국회의 권한침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마은혁 재판관 주심으로 배당돼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같은 사안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들이 모두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된 데 이어 권한쟁의 사건도 마 재판관이 함께 맡게 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사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데서 불거졌다. 2019년 4월 19일 취임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두 재판관 모두 대통령 임명 몫의 재판관으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권한 밖의 행위”라며 비판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권 침해”라는 취지로 1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보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지명된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며 지난 9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으로 배당되면서, 이후 들어온 동일 쟁점 관련 사건도 모두 마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은 5명의 의견이 모이면 결론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일반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은 6명의 의견이 모여야 선고할 수 있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지정된 선고기일은 아직 없다. 지난해 10월 헌재가 내린 가처분 결정에 의해 두 재판관이 퇴임한 뒤 7명의 재판관이 남아도 심리는 계속할 수 있지만, 7명 재판관만으로 사건 선고까지 한 적은 없고 정당성 논란의 소지도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