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f4c76098-27c9-4ac0-a163-738e82549de9.jpg)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836defe9-ed2b-455a-bacd-b5250aadc754.jpg)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까지 60%였다. 예컨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원이라면, 세금을 계산할 때는 3억6000만원만 반영해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2021~2022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2022년 45%로 낮춰서 적용했다.
이후 2023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3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43%, 3억~6억원은 44%,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45%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 이후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다. 그런데 이날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적용했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비율이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따라 43~45% 비율 적용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부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4/99e05d18-04fe-43f6-b59c-810abbce792a.jpg)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직원들이 2024년 종부세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4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국민은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의 세금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는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매기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5월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