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관세정책에 한국시장 노린 덤핑행위 집중단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동기지로 가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반도체 새 관세를 다음주 발표한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동기지로 가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반도체 새 관세를 다음주 발표한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에 따라 한국시장을 덤핑방지관세 회피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주변국의 불법무역행위 차단에 나섰다.

관세청이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 회피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일제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22일까지 이어진다.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4개 세관 심사팀에서 38명으로 구성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이 투입된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이 공급국 내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그 차액만큼을 기본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조치다. 현재 H형강, 합판 등 총 25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과 외환 거래 내역·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회피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라며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에 대한 집중 단속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께서도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최대 3000만 원(내부 고발 시 최대 4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